[시민정치행동 논평] 한덕수는 대통령 후보 자격이 없다
내란정권 2인자 한덕수가 오늘(10일) 새벽 3시 30분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하고 대통령 후보 등록을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입당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한덕수는 대통령 후보 자격이 없다.
현행 공직선거법 49조 6항에 따르면 공직선거 후보등록 기간 중 정당 입당, 정당 후보자의 탈당 및 다른 정당 후보로의 등록 등 당적 이탈 및 변경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후보등록 무효 사유이다.
현행법상 5월 9일까지 국민의힘에 입당했어야 국민의힘 대선후보등록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오늘 새벽 국민의힘에 입당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국민의힘 대선후보 자격은 원천 무효이다.
내란정권의 2인자이자, 대통령 권한대행을 대권을 위한 도구로 삼은 한덕수는 이미 정치적으로 대선 출마 자격을 상실한 무자격자이다. 여기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법적으로도 출마 자격이 상실된 것이니 기회주의자의 노욕이 부른 자업자득이다. 이로써 대통령 후보 자격 없는 한덕수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정치 막장극은 오늘로 끝나야 한다.
2025년 5월 10일
사회대개혁 시민정치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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